안녕하세요 :)
반갑습니다!!
오늘은 채용 관련 정책 중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‘채용서류 반환’을 조금 더 탄탄하게 정리해볼게요!
포인트는 딱 2개예요. ‘14일’ 그리고 ‘14~180일’ 입니다.

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, 구직자(단,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면
구인자는 본인 확인 후 채용서류를 반환해야 합니다.
고용노동부
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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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예외가 있어요!
아래 2가지는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.
고용노동부
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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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 “자발적으로 제출”은 예를 들면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,
지원자가 임의로 추가 서류(출력물, 자료집 등)를 보내는 경우처럼 해석됩니다.
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 안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입니다.
연계정보
1.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[시행 2019. 7. 17.] [대통령령 제29963호, 2019. 7. 9., 일부개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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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이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.
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하면, 구인자는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해야 합니다.
국가법령정보센터 | 변경조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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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2개가 섞이면 실무에서 바로 꼬이더라고요.

반환할 때는 원칙적으로 특수취급우편물(등기 등)을 이용해야 하고, 다만 구직자가 원하면 합의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.
즉, “회사에서 등기로 보내는 게 기본”이고, “지원자가 방문수령을 원한다면 서로 합의”가 가능하다는 흐름입니다.
원칙적으로 반환 비용은 구인자가 부담합니다.
다만,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서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는 예외가 있고, 이때의 “비용 범위”는 특수취급우편물 송달에 드는 우편요금·수수료를 말합니다.
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,
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하려면 채용 여부 확정 전까지 회사가 입금 계좌 지정 등 안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
구인자는 반환 청구에 대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해야 하고
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(또는 반환하지 않은 경우)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해야 합니다.
참고로 반환청구기간까지 보관하고, 기간 도과 시 파기해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위반 시 과태료(최대 300만원)가 언급된 정부 정책뉴스도 있습니다.
고용노동부 FAQ 기준으로, 회사는 채용 여부 확정 전까지 아래 내용을 구직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.
이 내용은 채용 공고, 채용 페이지, 안내문 등 “구직자가 확인 가능한 형태”로 정리해두는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.
오늘도 읽어주셔서
감사합니다 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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